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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논란 보도 기자, 변호사에 고발당했다

입력 : 2025-12-08 10:38:17 수정 : 2025-12-08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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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 조진웅이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공개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8일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매체가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 및 소년원 송치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사건”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활동 중단과 은퇴를 발표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그가 고교 시절 차량 절도, 강도, 강간 등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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