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정태호 의원,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5년간 165억원 추징"

입력 : 2024-09-05 23:42:05 수정 : 2024-09-05 23:42:05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태호 의원실 제공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뜻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0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9 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에 달했으며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 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 곳 )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