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위장전입’이었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