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거주중인 자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11일 텐아시아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연남동 주택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도어 전 직원이며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A씨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B에게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맞섰다.
민희진은 그밖에 하이브와의 법적 공방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SNS에 뉴진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달성한 기록을 공유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뉴진스 공식 SNS에는 ‘수퍼내츄럴’과 ‘ETA’가 각각 스트리밍 1억 회와 3억 회를 달성한 것을 기념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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