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장원영은 2심에서도 승소를 거두었지만,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1억 원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A씨는 장원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후 지난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내달 3일 컴백을 앞두고 있다. 세 번째 EP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는 더블 타이틀곡 ‘레블 하트(REBEL HEART)’와 ‘애티튜드(ATTITUDE)’를 필두로 ‘플루(FLU)’, ‘유 워너 크라이(You Wanna Cry)’, ‘땡큐(Thank U)’, ‘티케이오(TKO)’까지 총 6곡이 수록된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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