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 결과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만 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 부부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은 비장애인과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해 분리 조치됐고, 이후 주씨는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다.
녹음된 내용에서는 A씨가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주씨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검찰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도 함께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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