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김호중은 재판부에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에 효력이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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