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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추가 고소·고발 “허위사실 유포 계속…스토킹처벌법 위반” [전문]

입력 : 2025-04-30 14:14:02 수정 : 2025-04-30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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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직접 해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학 기자 yhkim@sportsworldi.com 2025.03.31.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추가 고소·고발했다.

 

30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추가 고소·고발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의 입장을 대리해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2022년 김새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활동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해 빌린 7억원을 변제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은 의혹을 부인하고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인에게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심정을 전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및 김세의 등에 대해 1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 그러나 김수현은 출연 중이던 MBC ‘굿데이’에서 하차했고, 그의 주연작 디즈니+ 드라마 ‘넉오프’ 공개가 무기한 보류됐다.

 

◆다음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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