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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도 당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26억’ 보증금 경매 신청

입력 : 2025-06-04 10:43:37 수정 : 2025-06-04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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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직접 법적 대응 나서
배우 서현진.  사진 제공 = 뉴시스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의 전세 보증금 26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해당 빌라에 전세 보증금 25억 원으로 입주했고,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재계액 기간이 만료됐지만 빌라 소유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서현진은 2024년 9월 법원을 통해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이사해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았다.

 

해당 빌라의 감정가는 28억 7400만 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는 22억 99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경매는 오는 17일 예정으로 경매가가 26억 원이 넘어야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현진은 현재 서울 옥수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상태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개인 명의로 15억 원 전액 현금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배우의 사생활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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