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소송에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합의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와 어트랙트 양측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 소송대리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다.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멤버들은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분쟁이 촉발됐으며, 배후로 외주 프로듀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이 지목됐다.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멤버들과 소속사 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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