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된 중국 로열티 편취 관련 설명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위메이드 25일 입장문을 내고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2023년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의 쟁점은 킹넷의 행태를 공론화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위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회사의 재산을 모두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이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미르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취게임즈, 킹넷으로부터 IP 로열티를 편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던 미르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이후 게임은 중국 진출에 성공했지만 2002~2005년 위메이드는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 자회사로 만든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성취게임즈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 IP를 제공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서 위메이드가 추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킹넷도 2016~2018년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3종에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수료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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