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들이 청계천의 돌다리를 건너는 걸 재밌어 하더군요. 반려견과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반려동물과 청계천 동반 출입이 공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산책을 즐겨온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반려견 ‘미미’, ‘유리’ 보호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30일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규제철폐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건을 발표했다. 청계천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연장,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1~4월 온라인을 통해 총 839건의 제안을 접수한 바 있다.
현행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동물과 동반 출입이 금지다. 2005년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서울시민의 주요 산책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청계천이지만 최근까지도 반려동물과 동반 산책은 불가능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속 청계천 동반 출입을 바란다는 요청이 늘었고,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황학교 하류(동대문구)부터 중랑천 합류부(성동구)까지 4.1㎞ 구간으로,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배변 봉투 지참,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이 걸려 있다.
시범사업에 대해 반려가족의 만족도가 높고, 관련된 부정적 민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자 올해 6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들어서도 시는 시설공간과 함께 현장을 살피고 반려견 동반 출입에 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며 시범구간 확대 등을 논의했고, 이날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 올해 안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평일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6시까지로 30분 연장하고,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을 기존 4~10월에서 3~11월로 확대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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