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보이그룹 멤버 A 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협박에 이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관계가 틀어진 뒤 A 씨의 얼굴을 도용한 SNS 계정을 개설해 협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 12월, 해당 계정을 통해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고, 2022년 1월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말다툼 중 A 씨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배신감과 수치심, 불쾌감 등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속한 보이그룹이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실제 유포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는 이미 큰 고통을 겪었을 것”,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신상이 더 보호돼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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