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그룹 NCT(엔시티)에서 퇴출 당한 NCT 전 멤버 태일(문태일)의 첫 공판이 시작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에 따르면 오늘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그해 8월 소환 조사를 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12일 태일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동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팀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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