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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들썩… 사회적 담론 된 조진웅 논란

입력 : 2025-12-08 15:41:31 수정 : 2025-12-08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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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문제 삼는 게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갑론을박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는 중이다. 뉴시스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소년범 기록 공개와 은퇴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소년법의 취지와 사회적 용서의 범위 및 공적 인물의 과거에 대한 공개 책임이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성인이 된 후의 폭행·음주운전 전력까지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10대 시절의 잘못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가”, “소년법의 핵심은 교화인데, 지금의 방식은 사실상 사회적 처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교화와 재출발 기회는 어디로”

 

정치권 반응도 빠르게 갈라졌다. 범여권 일부 인사들은 소년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조진웅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경계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의 복귀를 촉구하는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의 글을 공유했다. 글에서 송 신부는 “조진웅 배우는 돌아오라.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조진웅 배우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에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도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모습)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법조계 또한 우려를 표했다.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전제로 한 제도인데, 수십 년 전 보호처분 기록을 사회적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년범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며, 피해 당사자조차 법원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을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프랑스 소설 속 주인공 장발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10대 시절의 절도와 폭행,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소년범 시절의 죄가 50대가 된 배우의 현재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이제 누가 감히 ‘과거를 딛고 일어서라’고 조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 공개해야”

 

보수 진영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린다는 취지다.

 

나 의원이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의원들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다들 제정신인가. 이것이 감쌀 일인가.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밝혔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처벌을 다 받았으면 자영업을 하든 일자리를 구하든 자유지만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의 취지와 대중의 감정, 제도의 원칙과 도덕적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 중이다. 조진웅이라는 개인을 넘어, 한국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떤 시선으로 기억하고, 어떤 조건에서 용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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